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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진달리 2019. 5. 12. 22:0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은 모든 소득을 정산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많은 개인사업자나 혹은 프리랜서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필히 해주셔야 합니다. 만일 신고를 제때 하지 않는다면 무거운 가산세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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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의 정기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시작하여 5월 31일 까지 즉, 5월 한달동안이 종소세 신고기간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성실신고대상자는 5월 31일까지가 아닌 6월 30일까지가 종합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성실신고대상자들을 위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종소세가 조금 바뀐부분이 있는데 이번해부터는 종교인도 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전에 없었던 과정이기이에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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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종소세 신고하는데 있어서 알아볼것이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간편장부란 세금신고를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우선 대상자로는 당해년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사람은 간편장부에 속하게 됩니다. 그 이후 업종별로 구분하여 수입금액기준에 미달하는 사람들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가 업종은 3억원 미만이여야 하며 나업종은 1억 5천만원 미만 그리고 마지막 다업종의 경우는 7,500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수입금액 기준 미달이여야 간편장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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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에 수입금액기준에 미달이거나 신규사업자라고 할지라도 간편장부에 포함되지 않는 예외자가 있습니다. 바로 전문직사업자입니다. 


전문직사업자는 변호사를 비롯하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등이 속하게 됩니다. 또는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자로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등도 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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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부터 시작하지만 한번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될수도 있어서 신고기간에는 홈택스에서 자체적으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은 종소세 말고도 근로장려금 신청도 해야하기 때문에 종소세와 근로장려금 신청으로 구분해서 진행중입니다. 




둘다 5월 31일까지니 말일날 몰릴 수 있으니 그 전에 진행해주시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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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사전에 등록을 해두셨으면 공인인증서 로그인해주시고 없으면 등록 후 공인인증으로 로그인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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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날라오는 우편물을 보면 본인이 어떤 신고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지 혹은 복식부기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준경비율인지 단순경비율인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정기신고기간이므로 본인의 유형에 맞는 정기신고작성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의경우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자로 일반신고서의 정기신고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신고유형은 신고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 알파벳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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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르면 본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해야 합니다. 가장기본적인 내용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휴대전화와 주소지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소득종류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 있고 추가로 사업소득이 있는분들은 복수선택으로 두가지 근로와 사업소득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 외에도 기타소득이나 연금, 이자, 배당소득이 있다면 체크해주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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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신고를 마친 뒤에는 My NTS에서 환급내역이나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면 아래에 환급계좌 신청하기를 눌러서 환급계좌를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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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계좌 신청하기를 누르면 구분에서 종합소득세로 선택하고 은행과 계좌번호를 작성하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6월말에서 7월초중으로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율 2019년 종합소득세율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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