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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다가오는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달입니다. 개인사업자이거나 혹은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계신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것을 다 알고 계실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9년 종합소득세율 및 종합소득세율표를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세금신고를 준비하시는분들이 확실하게 잘 알아두시면 신고하는데 보다 도움이 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을 확인하기전에 앞서 종합소득세가 우선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이란 이자소득이나 사업소득, 연금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등을 포함하는 모든 소득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에는 로또당첨금도 포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이 있는자는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단, 성실신고납부자의 경우는 기간이 6월 30일까지 길어지게 됩니다. 성실신고납부자의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는것은 아닙니다.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바로 평범한 직장인들입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중 하나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하게 될 경우는 별다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외에 방문판매원이나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나 ㅂ퇴직소득이나 연말정산대상사업소득만 있는경우도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율표 2019년
해당표는 종합소득세율 2018년 귀속분입니다. 2018년 1월1일~ 12월 31일 까지의 모든 소득을 5월 31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본인이 해당되는 과세표준구간을 찾아서 세율로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표 2019년을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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