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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퇴직금 계산방법 쉽다

진달리 2019. 5. 9. 01:11


회사생활을 하다보면 뜻하지 않게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 개인사정에 의해서도 퇴사할 수 있으며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근무하는 회사를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퇴사를 하게 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발생하는 퇴직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퇴직금 계산방법이 그리 어렵지 않으니 퇴사계획이 있으신분들이라면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1년이상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퇴사를하던 혹은 정년퇴직을 하던 퇴직금이 생기게 됩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노후자산이 될 수 있으니 어떤방법으로 계산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기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같이 나올텐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입사일과 퇴직일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입사일과 퇴직이링 아닌 4대보험이 들어간 시점으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3개월동안의 급여 총액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르신다면 대략적으로 적어주시면 대략적인 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개월의 총급여금액에 따라서 재직일수와 평균임금에 따라 퇴직금 계산방법에 의해 예상퇴직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3개월 급여의 총액을 한달 180만원으로 계산해서 3개월의 총금액입니다. 재직일수는 1년을 넘어야 하므로 이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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