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등기권리증 인터넷발급, 재발급 방법
등기권리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등기권리증이란 예전에 어르신들이 말하는 집문서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게 될 경우 권리자가 바뀌면 등기소에 방문하여 관련된 서류는 제출하고 등기필증을 받게 되는데 이 등기필증을 등기권리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권리증을 소유하고 있는것으로 권리자이겠구나 정도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정도로 중요한 문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말한것처럼 권리자가 바뀌게되는 그런경우에만 사용되다보니 중요한문서라고 할지라도 집 어디에 두었는지 까먹을 수 있습니다. 분실하게 되는 경우가 그래서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권리증 인터넷발급이나 재발급을 알아보겠습니다.
중요한 문서이니만큼 등기권리증 인터넷발급 혹은 등기권리증 재발급을 받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지만 아쉽게도 인터넷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인터넷으로도 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분실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이럴때는 확인서면이나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확인서면은 등기소에 방문을 해서 본인인증을 거친 후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발급 받게 되는 확인서면은 등기소에서 등기공무원에게 날인을 받아야 효력을 갖게 되며 일회성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혹은 법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더 쉽게 받을 수 있지만 이런경우는 일정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등기권리증은 분실하게 되면 등기권리증 인터넷발급, 재발급이 어려우니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뭘까 (0) | 2019.05.10 |
---|---|
퇴직금 계산방법 쉽다 (0) | 2019.05.09 |
자동차세 납부조회 위텍스로 (0) | 2019.05.07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0) | 2019.05.06 |
손자 증여세 (세대생략 할증과세 30%) (0) | 2019.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