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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해년이 다가오게 되면서 준비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으로 납세의무자는 신고를 필히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도 모른체 무작정 신고의 목적으로 신고만 하는 분들이 사실상 상당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의 기본개념은 기업이 일정한 기간동안 생산과 유통 등의 산업활동을 하게 되면서 창출하게 된 가치를 말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업이 만들어낸 부가가치에 대해서 소비하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세금을 우리는 부가가치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0원의 물건을 구매한 뒤 15,000원으로 가공을 하여 판매하게 될 경우 5,000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10%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가가치세의 기본개념입니다.그리고 부가가치세이 특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세법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나라가 징수하는 국세에 속하고 있습니다.
또 한 납세자와 부담자가 각기 다른 간접세이며 사람에게 부과하는것이 아닌 소비하는 물건에 부과되는것이기 때문에 물세로 분류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로 모든 재화 및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면세대상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단일세율로 10%라는 하나의 세율만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세율이 변하게 되는 소득세와는 구분이 되는것이 단일세율입니다. 단일세율은 같은말로 비례세율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따라서 재화를 수출하게 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0%의 세율을 적용하는 영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수입하는 재화는 세관장이 부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역진성완화로 국민의기초생활 필수품목들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이를 면세라고 부릅니다.
사업장별과세원칙으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사업장은 사업장 각각 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단계 거래세로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다이렉트로 징수되는 세금이 아니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생성되는 세금입니다. 이를 다단계 거래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단계세액 공제법으로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 * 세율 - 매입세액이라는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입한금액 전체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별도로 법적증빙서류를 가진 거래에 대해서 부담한 세액을 공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가가치세의 기본적인 개념과 더불어 부가가치세의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의 특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국세,간접세,물세,일반소비세,단일세율,전단계세액 공제법,다단계 거래세,사업장별과세원칙,소비지국과세원칙,역지성완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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