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란 기업이 창출한 가치인 부가가치에 단일세율인 10%를 부과한 세금을 뜻합니다. 실질적으로 납부하는것은 최종소비자이며 국세이자 간접세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개인,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제조합을 포함한 법인,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혹은 그 밖의 단체들은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사업자라고 부르게 되며 사업자를 세분화 하게 되면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영리 및 비영리 단체이며 지속적으로 과세 재화와 용역을 공급합니다. 또한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도 사업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에 의하면 사업자에 해당하는사람들은 부가..
2019년 기해년이 다가오게 되면서 준비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으로 납세의무자는 신고를 필히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도 모른체 무작정 신고의 목적으로 신고만 하는 분들이 사실상 상당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의 기본개념은 기업이 일정한 기간동안 생산과 유통 등의 산업활동을 하게 되면서 창출하게 된 가치를 말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업이 만들어낸 부가가치에 대해서 소비하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세금을 우리는 부가가치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0원의 물건을 구매한 뒤 1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