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보너스로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 잘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배당은 총 2가지로 나뉘는데 주식으로 받는 주식배당과 현금으로 받는 현금배당이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은 현금배당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연말까지 주식을 보유해야지만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주가가 조금씩 오르는 상황도 보셨을텐데요. 하지만 배당금이 2,000만원 이상이 된다면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일부러 매도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기준의 날짜는 정확히 언제일까요? 이를 배당락 기준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배당락 기준일은 배당받을 권리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배당금을 받기 위한 권리를 받기 위해서 특정일 전..
주식투자를 시작한 분들이라면 보너스를 받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배당금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고나서 이자를 받는것처럼 주식도 주식투자를 했다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식투자에서 보너스라고도 불리는 배당금의 지급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당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는 배당금을 정기주주총회 이후 30일 안으로 배당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배당금의 15.4%는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배당금 지급일은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잇으며 우편으로도 통지서를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 배당금 지급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증권정보포털사이트인 seibro에 접속해주세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쉽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 접속하시면 상단 메뉴에 기업,주식,..
지난번에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란 기업이 창출한 가치인 부가가치에 단일세율인 10%를 부과한 세금을 뜻합니다. 실질적으로 납부하는것은 최종소비자이며 국세이자 간접세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개인,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제조합을 포함한 법인,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혹은 그 밖의 단체들은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사업자라고 부르게 되며 사업자를 세분화 하게 되면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영리 및 비영리 단체이며 지속적으로 과세 재화와 용역을 공급합니다. 또한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도 사업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에 의하면 사업자에 해당하는사람들은 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