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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영업활동을 하게 되면서 얻게되는 이익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이 이익잉여금은 주주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이를 배당이라고 하며 주주들은 소유한 지분에 따라서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받게 되는 배당에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당소득세율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작년 2018년 12월 28일까지 배당주를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었다면 배당금을 받게 될 것이며 배당금을 바등면 배당소득세율에 따라 일정금액을 제하고 받게 되실 겁니다.
정확한 배당소득세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로 14%를 납부하게 되며 여기에 주민세와 지방세 1.4%를 포함해서 총 15.4%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를 배당소득세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자소득세율과도 똑같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배당주로 인해섭 배당금 1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기서 종합소득세로 14%를 내야하니 14만원에 지방세 1.4%인 1만 4천원을 더해서 15만 4천원을 배당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배당금은 100만원에서 15만4천원을 제외한 84만 6천원입니다. 만약에 배당금이 2천만원을 넘게 된다면 주식의 지분을 배우자나 직계가족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해서 소득을 분산하는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배당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기준금액으로 배당금이랑 은행이자를 포함해서 2,000만원을 넘게 된다면 기타종합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해야 합니다. 이상 배당소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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