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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나의 재산을 양도하게 될 때 우리는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판매하게 되는 부동산의 가치를 매겨서 일정한 비율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직접 계산하실 수 있다면 좋지만 사실 일반사람들이 이것저것 따지면서 계산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국세청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활용해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주시면 왼쪽 상단에 모의계산 메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세무처리 관련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서 계산메뉴로 이동해주세요.






모의계산에 들어오게 되면 다양한 계산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도 있지만 증여세도 있고 장애인차 개별소비세등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맨 첫번째 있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알고 있다면 맨 위에 있는 1개 부동산 양도시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서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1개부동산 계산시에는 로그인 하지 않은 상태로도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나면 이제 각각의 정보를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양도일자와 취득일자를 입력해주시고 양도하는 물건 종류를 선택해주세요. 양도물건은 토지와 주택 기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래금액입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취득가액은 매입가액과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비용, 취득중개수수료와 기타비용등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1인당 연간 25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타사항입니다. 미등기양도인지 상속받은 자산인지 등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신 후 마지막으로 세액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동계산은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국세청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이 완료됩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만 대략적으로 알고 있으면 국세청 모의계산을 통해서 대략적인 세금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확인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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