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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뭘까

진달리 2019. 5. 10. 00:44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뭘까




노령화시대가 가깝게 오고 있으면서 노후생활을 마련하거나 혹은 준비하는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보시고 있습니다. 혹시 미리 중간에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진 않을까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를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국가에서도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것으로 국민연금제도 이후에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이란 퇴사를 할 때 말고는 받을 수 없기때문에 중간정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무엇?


하지만 모든상황에 예외는 있습니다. 중간정산이 되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선 퇴직연금은 방식이 2가지로 존재합니다. 확정급여형인 DB형과 확정기여형인 DC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IRP형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인 DB형은 근로자들이 지급받을 퇴직급여수준이 미리 결정되는 방법입니다. 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해서 퇴사할때 정해진 금액을 받는것으로 회사가 금융기관에 퇴직연금을 예치하고 운용되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퇴직금제도랑 같은 방식입니다. 확정기여형인 DC형은 근로자본인의 책임에 따라서 운용을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DC형은 실제로 지급받는 퇴직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인 IRP형은 퇴사할때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퇴직연금을 받을때 IRP계좌를 개설해서 개설확이넛와 통장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은 퇴사하기 전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에 예외는 있는것처럼 중도에 인출이거나 담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로는 무주택자의 근로자가 주택구입이거나 전세보증금을 지급할때가 있습니다. 



또 추가로 본이니 및 가족들이 6개월 이상은 요양할 때, 또는 5년안에 파산이거나 개인회생을 한 경우등의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것은 DC형만 가능합니다. DB형 가입자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니 본인이 가입되어있는 퇴직연금제도를 확인해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껏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를 확인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