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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증여세 (세대생략 할증과세 30%)
진달리
2019. 4. 23. 23:26
손자 증여세 (세대생략 할증과세 30%)
증여란 재상을 대가없이 무상으로 이전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대가없이 재산을 이전하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 이런 재산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것을 증여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증여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증여세는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서 면제해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면제금액도 한도선이 있기 때문에 각각 관계에 따라 증여세 면제 한도액도 정해져 있는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손자 증여세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만일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중간세대를 건너서 손자에게 바로 증여를 하게 되는 경우는 세대를 생략하기 때문에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손자 증여세는 본인의 자식에게 증여하는것보다 많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손자에게 바로 증여를 하게 되면 세대생략 할증과세로 30%를 더 내야 합니다. 만약에 중간세대인 본인의 자식에게 증여를 하게 될때 증여세가 1,0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자식인 중간세대에게 증여를 하면 천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하지만 이를 건너뛰고 손자에게 증여를 하면 손자 증여세는 1,300만원으로 30%의 할증과세가 붙게 됩니다.
그러므로 할증과세를 피하고 싶다면 중간세대 건너뜀 없이 바로 증여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예외사항이 있는데 만일 중간세대가 사망하게 된 경우는 세대생략 할증과세 없이 손자 증여세가 동일하게 천만원으로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손자 증여세를 확인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