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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진달리 2018. 12. 25. 23:48



지난번에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란 기업이 창출한 가치인 부가가치에 단일세율인 10%를 부과한 세금을 뜻합니다. 실질적으로 납부하는것은 최종소비자이며 국세이자 간접세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개인,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제조합을 포함한 법인,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혹은 그 밖의 단체들은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사업자라고 부르게 되며 사업자를 세분화 하게 되면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영리 및 비영리 단체이며 지속적으로 과세 재화와 용역을 공급합니다. 또한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도 사업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에 의하면 사업자에 해당하는사람들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서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들은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하여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고 있습니다.



사업자를 크게 3가지로 구분하면 1)과세사업자 2)면세사업자 3)겸영사업자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과세사업자는 또 두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①일반과세 사업자 ②간이과세 사업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 사업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직전 연도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서 일반과 간이과세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기초생필품이나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물건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뜻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기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아닙니다. 애초에 부가가치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겸영사업자가 있습니다. 겸영사업자란 면세물품과 과세물품을 동시에 같이 공급하는 사업자입니다. 예를 들면 약국의 경우는 조제는 면세이지만 일반의약품은 과세로 구분됩니다. 또한 잡지사의 경우는 기사글은 면세이지만 광고는 과세로 구분되고 있어 잡지사도 겸영사업자로 속하게 됩니다. 



이런 사업자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단, 신규사업자의 경우는 사업개시일 전이라고 할지라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나서 세무서장은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단 예외사항으로 사업장의 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해야 한ㄷ면 발급기한을 5일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사업자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과세사업자와 겸영사업자이며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로 나뉘게 되는데 두개의 사업자 모두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를 제외하고선 모두 부가세를 납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